AI 한 줄 요약
비과세 대상 주택에 딸린 토지의 범위는 도시지역 중 수도권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은 건물 정착면적의 3배, 수도권 녹지지역과 수도권 밖 도시지역은 5배, 그 밖의 토지는 10배예요.비과세 대상 주택에 딸린 토지의 범위는 도시지역 중 수도권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은 건물 정착면적의 3배, 수도권 녹지지역과 수도권 밖 도시지역은 5배, 그 밖의 토지는 10배예요.
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호에 따른 용도지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딸린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날 현재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을 적용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
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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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