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3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관련 Q&A·읽을거리 4건
- Q&A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드려야 하나요?
네, 세무대리 업무 및 자료 수집을 위해 필요하므로 비밀번호 변경 후 공유해 주셔야 합니다.
- Q&A
이전 세무대리인이 등록되어 있어 수임동의가 안 됩니다.
홈택스에서 기존 세무대리인(또는 삼쩜삼 등)을 먼저 '해임' 처리하신 후 저희 쪽으로 다시 동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Q&A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는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로그인 후 '세무대리/납세관리 → 나의 세무대리 수임동의'에서 '새로회계법인'을 클릭하여 동의하시면 됩니다.
- 읽을거리
기장대리 vs 셀프신고 비교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는 것과 직접 신고하는 것의 차이점과 판단 기준을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