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퇴직금을 나눠 받았다면 앞서 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내야 하고, 지급하는 쪽이 이미 받은 금액과 합산해 정산한 세금을 떼요.퇴직금을 나눠 받았다면 앞서 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내야 하고, 지급하는 쪽이 이미 받은 금액과 합산해 정산한 세금을 떼요.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③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84조의3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148-203…1 · 148-203…1 【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등 】
기업이 근로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한다. 1. 근로자가 분할지급 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은 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