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60의5-0-1
임차료의 사업용계좌 사용 해당여부
160 의 5-0-1 임차료의 사업용계좌 사용 해당여부 ① 임대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관리업자가 임차료를 수금하여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부동사임대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하며 , 이 때 관리업자 가 수금한 임차료 중 수수료를 차감하고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차감한 수수료 상당
- 집행기준집행기준 160의5-208의5-1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160 의 5-208 의 5-1 사업용계좌의 신고 ・ 사용의무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 집행기준집행기준 160의5-208의5-2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에서 제외하는 거래
160 의 5-208 의 5-2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에서 제외하는 거래 다음에 해당하는 자와 한 거래는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 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거래에 해당한다 .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5
- 집행기준집행기준 160의5-208의5-3
사업용계좌의 구분기록・관리
60 의 5-0-2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프랜차이즈 가맹점 ( 이하 ‘ 가맹점 ’ 이라 한다 ) 이 일일 판매금액을 프랜차이즈 본사 ( 이하 ‘ 본사 ’ 라 한다 ) 에 송금하고 본사로부터 해당 판매금액에서 수수료 등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송금받는 경우 해당 가맹점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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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부가세 예정고지로 냈는데 7월 확정신고 때 또 내야 하나요?
확정신고는 상반기(1~6월) 전체 세액을 계산한 뒤 예정고지로 이미 납부한 금액을 차감하고 차액만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차감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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