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6조
【배당세액공제】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56-116의2-1
배당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액의 계산
56-116 의 2-1 배당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액의 계산 ① 종합소득금액에 배당가산 (Gross-up) 된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산한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를 ‘ 배당세액공제 ’ 라 한다 . ②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
- 집행기준집행기준 56-116의2-2
배당소득의 계산시 2천만원 구성순서
56-116 의 2-2 배당소득의 계산시 2 천만원 구성순서 ① 종합과세기준금액 2 천만원 초과여부는 Gross-up 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② Gross-up 은 종합과세기준금액 2 천만원 초과부분에만 적용한다 . ③ 2 천만원 초과부분에 대해 Gross-up 을 적용할 때 2 천만원은 다음과 같이 순차
- 집행기준집행기준 56-116의2-3
무신고자에 대한 배당세액공제 적용여부 등
56-116 의 2-3 무신고자에 대한 배당세액공제 적용여부 등 ①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결정하는 때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배당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② 배당소득에 대해 확정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도 경정청구에 의하여 배당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56-116의2-4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의 배당세액 공제 적용여부
56-116 의 2-4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의 배당세액 공제 적용여 부 ① 「 법인세법 」 에 따라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의 유동화전문회사로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금액을 소득공제하므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아 해당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배당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