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4-48…1
24-48…1 【 건설 등의 작업진행률계산특례 】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서 도급계약조건이 시공자가 자재비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 발행한 건설 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 및 건설 등의 필요경비 총예정액은 자기가 부담하지 않는 자재비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4-51…1
24-51…1 【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계산 】
①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료ㆍ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ㆍ난방비 등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 경우 청소ㆍ난방 등의 사업이 부동산임대업과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청소 관련 수입금액은 사업시설관
- 기본통칙기본통칙 24-51…10
24-51…10 【 간행물 등의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의 총수입금액계산 】
① 간행물 등을 발간하여 직접적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산한다. 1. 회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회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회비 중 당해 간행물 등의 대가상당액은 총수입금액으로 본다. 2. 회원 외의 자로부터 그 간행물의
- 기본통칙기본통칙 24-51…11
24-51…11 【 묘지사용료의 총수입금액계산 】
분묘기지권을 설정한 사업자가 분묘설치자로부터 받은 분묘기지권 사용료(지료)로서 반환의무가 없으며 분묘기지권 사용기간이 없거나 영구인 경우에는 당해 사용료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4-51…12
24-51…12 【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의 총수입금액계산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해외에서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그 물품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물품의 관세과세표준금액으로 하며 관세 및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합산한다. 2. 그 물품이 필
- 기본통칙기본통칙 24-51…13
24-51…13 【 광고선전용 자산의 수증익 】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자산(광고선전용 간판, 네온사인, 플래카드와 같이 오로지 광고선전용으로 제공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당해 제조업자 등의 취득가액(자기제품인 경우에는 판매가격)은 영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4-51…2
24-51…2 【 수출대행의 경우 총수입금액계산 】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 또는 매입한 물품을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한 경우 각자의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 계산한다. 1. 당해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출금액 2. 수출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대행수수료
- 기본통칙기본통칙 24-51…3
24-51…3 【 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등 】
① 음식 및 숙박업이나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 기본통칙기본통칙 24-51…4
24-51…4 【 창고업의 상・하차임의 총수입금액계산 】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창고에 보관물품을 하차・입고・출고・상차 등을 하여 주고 지급받는 대가를 보관료와 구분하여 계산하여도 이는 창고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으로 본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4-51…5
24-51…5 【 변호사 등이 여비, 숙박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품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 】
변호사・집달관・의사・조산원・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등이 의뢰인으로부터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숙박비 등으로 지급받는 금품은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를 당해 용도에 실질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4-51…6
24-51…6 【 판매가격 외에 영수한 공과금의 총수입금액계산 】
사업자가 판매가격이나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납부하는 공과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판매가격 외에 별도로 영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공과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4-51…7
24-51…7 【 간이과세자 등의 총수입금액계산과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계산 】
①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의 총수입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한다. ② 간이과세자가 거래상대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원가에 산입한다. ③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4-51…8
24-51…8 【 매출미계상분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
사업자가 판매된 상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때에는 그 판매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판매된 상품의 재고자산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4-51…9
24-51…9 【 자산임의평가차익의 총수입금액 불산입 】
사업용고정자산을 임의로 평가(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가를 포함한다)하여 그 평가차익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은 평가 전의 장부가액에 의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24-0-1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상계여부
24-0-1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상계여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각각 총액으로 계산하 고 부분적으로 상계처리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24-0-2
사업용 유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총수입금액 산입
24-0-2 사업용 유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총수입금액 산입 ①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자산 ( 「 소득세법 」 제 94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 는 경우 제외 ) 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② 축
- 집행기준집행기준 24-45-1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24-45-1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종 류 수입시기 유사이자소득 ∙ 원칙 : 약정에 따른 상환일 ∙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무기명 ∙ 그 지급을 받은 날 기명 ∙ 약정에 의한 지급일 보통예금 ・ 정기예금 ・ 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
- 집행기준집행기준 24-46-1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24-46-1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종 류 수입시기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제 6 장 총 수입금액의 계산 _ 55 종 류 수입시기 배당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의제
- 집행기준집행기준 24-48-1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수입시기
24-48-1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수입시기 ①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 그 정하여진 날로 하는 것이고 ,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 ②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의 판결 ・ 화해 등으로 인한
- 집행기준집행기준 24-48-2
연예인・직업운동가의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의 수입시기
24-48-2 연예인 ・ 직업운동가의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의 수입시기 인적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소득의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나 ,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 년을 초과하는 일신 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 집행기준집행기준 24-48-3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 소득의 수입시기
24-48-3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 소득의 수입시기 ① 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 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 ② 주택신축판매
- 집행기준집행기준 24-48-4
성공보수지급조건부 수임료의 수입시기
24-48-4 성공보수지급조건부 수임료의 수입시기 ① 변호사가 수임받은 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 ② 변호사가 소송사무를 위임받으면서 수임사건이 승소로 확정되었을 때 승소금액의 일정비율 부분을
- 집행기준집행기준 24-49-1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24-49-1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종 류 수입시기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인정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 이 경우 월 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 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함 제 6 장 총 수입금액의 계산 _ 57 종
- 집행기준집행기준 24-49-2
성과금의 귀속시기
24-49-2 성과금의 귀속시기 ① 매출액 ・ 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 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고 , 영업실적과 인사고과에 따른 계량적 ・ 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
- 집행기준집행기준 24-49-3
연차수당의 수입시기
24-49-3 연차수당의 수입시기 「 근로기준법 」 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 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연도가 되는 것이며 그 지급대상기간이 2 개 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 에는 그 지급대상 연도별로 안분하여 해당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판단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24-50-1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24-50-1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소득구분 수입시기 기타 소득 ① 광 업 권 ・ 어 업 권 ・ 양 식 업 권 ・ 산업 재산권 ・ 산업정보 , 산업상 비 밀 , 상표권 ・ 영업권 ( 점포임 차 권을 포함함 ), 토사석의 채취 허가에 따른 권리 , 지하수의 개발 ・ 이용권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① 의 자
- 집행기준집행기준 24-50-2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위약금의 수입시기
24-50-2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위약금의 수입시기 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 ・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수입금액은 지급받은 위약금 ・ 배상금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고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 이 된 다 . ②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
- 집행기준집행기준 24-51-1
총수입금액의 계산
24-51-1 총수입금액의 계산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 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 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 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선세금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선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 집행기준집행기준 24-51-10
수출품의 재수입(환입)시 반품가액 처리방법
24-51-10 수출품의 재수입 ( 환입 ) 시 반품가액 처리방법 환입된 물품의 가액은 해당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상계하는 것이나 해당연도에 수출한 재화가 해당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다음 과세연도에 반품 , 재수입 ( 면허일 기준 ) 되는 경우에 반품된 물품의 가액은 해당연도의 총수입금액계산에서 상계되지 아니하고 다음 과세연
- 집행기준집행기준 24-51-11
간이과세자의 총수입금액 계산
24-51-11 간이과세자의 총수입금액 계산 ① 「 부가가치세법 」 에 따른 간이과세자의 총수입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한다 . ② 간이과세자가 거래상대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매입 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 다 .
- 집행기준집행기준 24-51-12
광고선전용 자산의 수증익
24-51-12 광고선전용 자산의 수증익 ① 판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 제조업 자 등의 취득가액 ( 자기제품인 경우에는 판매가격 ) 은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② 광고선전용 간판 , 네온사인 , 플래카드와 같이 오로지 광고선전용으로 제
- 집행기준집행기준 24-51-13
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24-51-13 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음식 및 숙박업이나 개인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로서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62
- 집행기준집행기준 24-51-14
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대가 등의 총수입금액 계산
24-51-14 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대가 등의 총수입금액 계산 ① 간행물 등을 발간하여 직접적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산한다 . 1. 회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회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회비 중 해당 간행물 등의 대가
- 집행기준집행기준 24-51-15
연체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24-51-15 연체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늦게 지급함에 따라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다 . 다만 , 외상 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으로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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