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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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7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19-0…1
119-0…1 【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는 국외에서 지급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비거주자가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 등에 일시체류하면서 기술지도를 행하고 국내체류기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이를 국외에서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국가와의 조세조약 등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19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19-0…2
119-0…2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판정 】
외국인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수령하는 급여는 이를 본사에서 지급하거나 또는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산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국가와의 조세조약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 제11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19-0…3
119-0…3 【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계산방법 】
① 법 제119조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② 비거주자가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