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7조의2

연금소득공제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①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3.1.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85101" alt="img22185101" > ┌─────────────┬────────────────────────┐ │총연금액 │공제액 │ ├─────────────┼────────────────────────┤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 ├─────────────┼────────────────────────┤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 │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 │10) │ └─────────────┴────────────────────────┘ </img>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소득공제"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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