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4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0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7-55…1
27-55…1 【 산림관리비 등의 회계처리 】
산림의 취득비용과 식림 또는 육림에 소요되는 조림비는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산림의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7-55…10
27-55…10 【 장기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필요경비산입 범위 】
사업자가 보험기간만료 후에 만기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7-55…11
27-55…11 【 임차건물 등을 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보험료 필요경비산입범위 】
① 임차자가 보험계약자로 되어 있는 임차건물에 대한 보험료는 임차료로 보고 임차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임차자가 보험수익자(피보험자)가 된 경우에는 통칙 27-55…10에 의한다. ② 당해 건물 등의 소유자가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 임차자가 부담한 보험료는 당해 건물 등의 임차료의
- 기본통칙기본통칙 27-55…12
27-55…12 【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한 적립보험료의 처리 】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지급에 의하여 당해 손해보험계약이 실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7-55…13
27-55…13 【 보험목적으로 지급한 공제회회비 필요경비산입 】
사업자가 임의로 조직한 공제회 등에 보험목적으로 지급한 금액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공제회에 지급한 금액으로서 만기 또는 해약시 납입금을 반환받지 아니하는 경우 동 지급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 기본통칙기본통칙 27-55…14
27-55…14 【 원자재구입에 따른 지급이자의 처리 】
사업자가 원자재의 구입을 위하여 금융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동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다만, 영 제89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하고 d/a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유산스이자는 당해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7-55…15
27-55…15 【 어음할인료의 필요경비 산입범위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어음을 할인하고 지급하는 할인료는 지급처가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영 제55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7-55…16
27-55…16 【 고정자산 매입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급이자 처리 】
사업자가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 잔금의 지급지연으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잔금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이를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7-55…17
27-55…17 【 자산매입대가로 인수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처리 】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과정에서 자산매입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자의 부채를 인수하는 경우 인수일 이후에 발생된 지급이자는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7-55…19
27-55…19 【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
① 금융리스에 의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상당액을 리스회사로부터 차입하여 동 리스물건을 구입(설치비 등 취득부대비용 포함)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 당해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차입금에
- 기본통칙기본통칙 27-55…2
27-55…2 【 상전조성비 등의 필요경비산입 】
생사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잠업농가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상전조성비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7-55…20
27-55…20 【 지형 구입비 및 제조비의 필요경비산입 】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유하는 지형은 내구성 있는 소모품이므로 그 효익이 미치는 기간에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7-55…21
27-55…21 【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 조건부자산의 필요경비계산 】
일정기간 사용 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기준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7-55…22
27-55…22 【 무료진료비의 필요경비 】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병원개설 허가조건에 따라 행하는 무료진료에 지출된 비용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7-55…23
27-55…23 【 해외여비의 필요경비 산입기준 】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 사업의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한다. 따라서 사업의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해외여행의 여비와 당해 사업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에 대하여는 출
- 기본통칙기본통칙 27-55…24
27-55…24 【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의 판정 】
①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해외여행이 사업상 필요한 것인가는 그 여행의 목적・여행지・여행경로・여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판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여행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관광여행의 허가를 얻어 행하는 여행 2. 여행알선업자 등이 행하는 단체여행에 응
- 기본통칙기본통칙 27-55…25
27-55…25 【 해외여행 동반자의 여비처리 】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여행에 그 친족 또는 그 업무에 상시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 그 동반자와의 여비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때에는 그 여비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출자금의 인출로 하며 종업원에 대하여는 당해 자의 급여로 한다. 다만, 그 동반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 기본통칙기본통칙 27-55…26
27-55…26 【 해외여비의 용인범위 】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해외여행에 있어서 그 해외여행기간에 걸쳐 당해 사업의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여행과 인정할 수 없는 여행을 겸한 때에는 그 여행기간의 비율에 의해 안분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없는 여비는 이를 사업자에 대하여는 출자금의 인출로 하며 종업원의 여비는 당해 종업원의 급여로 한다. 이 경우 해외여행의
- 기본통칙기본통칙 27-55…27
27-55…27 【 국내여비의 필요경비 산입기준 】
①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국내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사업의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초과되는 부분은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는 출자금의 인출로, 종업원에 대하여는 당해 종업원의 급여로 한다. ② 이 경우 국내여비는 사업자의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 기본통칙기본통칙 27-55…28
27-55…28 【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장부외채무의 처리 】
장부외채무의 상대계정이 불분명하여 정리손실 또는 가공자산 등으로 계상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27-55-1
매출누락 대응원가의 필요경비 산입
27-55-1 매출누락 대응원가의 필요경비 산입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 하는 과정에서 매출누락이 밝혀진 경우 해당 매출누락분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이미 장부상에 반영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매출누락 전액을 , 매출누락분에 대한 필요 경비도 함께 누락시킨 경우에는 해당 매출누락분에 대응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필요경비를
- 집행기준집행기준 27-55-10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27-55-10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①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 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 집행기준집행기준 27-55-11
사업주 등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의 처리
27-55-11 사업주 등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의 처리 개인기업체의 사업주 ( 공동사업자의 경우도 포함한다 ) 의 급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으며 , 다만 사업주가 그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종업원으로 하여 해당 사업에 직접 종사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27-55-12
해외여비의 필요경비 적용기준
27-55-12 해외여비의 필요경비 적용기준 1) 해외여비의 필요경비 산입기준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해당 사업의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한다 . 따라서 사업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 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해외여행의 여비와 해당 사업의 업무수행상
- 집행기준집행기준 27-55-13
국내여비의 필요경비 적용기준
27-55-13 국내여비의 필요경비 적용기준 ①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국내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해당 사업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 요 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 초과되는 부분은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출자금의 인출로 , 종업원에 대해서는 해당 종업원의 급여로 한다 . ② 이 경우
- 집행기준집행기준 27-55-14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의 필요경비 산입
27-55-14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의 필요경비 산입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 또한 이를 지급받는 사용인의 급여로 보지 않는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27-55-15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27-55-15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①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 ② 금융리스에 의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에 의한다 . 1. 해당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리스회사로부터 차입하여 동 리스 물건을 구입 ( 설치비 등 취득부수비용을 포함한다 ) 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 집행기준집행기준 27-55-16
사업용 자산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등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27-55-16 사업용 자산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등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① 사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다만 취득세와 등록세 ( 등록세에 부가되는 교육세를 포함한다 ) 는 해당 토지 등의 취득가액에 산입한 다 . ② 부동산 임대업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재산세
- 집행기준집행기준 27-55-1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필요경비 산입범위
27-55-1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필요경비 산입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 「 고용보험법 」 에 따른 다음의 보험료 또는 부담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관련 법 필요경비 산입 범위 귀속연도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 고지분 : 고지일이 속
- 집행기준집행기준 27-55-18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범위
27-55-18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범위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종업원의 사망 ・ 상해 ・ 질병 등을 지급사유로 하고 계약자는 사용자로 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범위는 수익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피보험자 수익자 보험내용 ( 지급사유 ) 필요경비 해당여부 종업원 종업원 종업원
- 집행기준집행기준 27-55-19
필요경비 산입한 퇴직보험료 등의 총수입금액 산입
27-55-19 필요경비 산입한 퇴직보험료 등의 총수입금액 산입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1.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 집행기준집행기준 27-55-2
매매계약 해지로 부담한 위약금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27-55-2 매매계약 해지로 부담한 위약금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①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계약을 위약하여 임차인이 부담한 실내장식비 ・ 이사비용 등으로 지급하 는 실제 비용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임대용 상가 매매계약의 해지로 인한 위약금 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지 않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27-55-20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이자의 처리
27-55-20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이자의 처리 ①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 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 취득일 이후 발생 된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②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의 매입
- 집행기준집행기준 27-55-21
공동사업장 출자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27-55-21 공동사업장 출자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 80 _ 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27-55-22
자기자본을 차입금으로 대체하여 인출한 경우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27-55-22 자기자본을 차입금으로 대체하여 인출한 경우 차입금이자의 필요경 비 산입여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 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 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총수입금
- 집행기준집행기준 27-55-23
대손금의 필요경비 계산 및 산입시기
27-55-23 대손금의 필요경비 계산 및 산입시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필요경비 산입방법 필요경비 산입시기 외상매출금 , 미수금에 관한 채권 : 「 상법 」 상의 소멸시효 완성된 것 신고조정 가능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 이후과세연도에 필요경비 산입불 가 , 경정청구가능 )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으로 받은 어음 , 수표
- 집행기준집행기준 27-55-24
6개월 이상 경과한 부도수표・어음의 대손확정일
27-55-24 6 개월 이상 경과한 부도수표 ・ 어음의 대손확정일 ① 6 개월 이상 경과한 부도수표 ・ 어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손이 확정 된 날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 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가 회수할 수 없다 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
- 집행기준집행기준 27-55-25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27-55-25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①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상의 채권의 금액은 「 어음법 」 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이후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 ② 「 어음법 」 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해당연도에 이미 어음상
- 집행기준집행기준 27-55-26
경락에 의한 대손금 처리
27-55-26 경락에 의한 대손금 처리 채권자가 채권의 회수방법으로 채무자 소유 저당부동산을 법원 등의 경락절차에 의하여 취득하고 경락금액 분배금으로 채권을 상계한 후의 잔존채권이 다른 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 부동산의 시가에 관계없이 동 잔존채권은 대손금으로 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27-55-27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대손금 포함여부
27-55-27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대손금 포함여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손금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 부가가치세법 」 제 17 조의 2 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 82 _ 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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