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78-0…1
78-0…1 【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범위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78조의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자 2. 담배・연탄・복권・우표・인지・우유 소매사업자 3. 보험모집인
- 기본통칙기본통칙 78-0…2
78-0…2 【 공동사업장의 사업장 현황보고 】
법 제7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대표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이에 대표자 및 구성원 각각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부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78-141-1
사업장 현황신고 및 신고예외자
78-141-1 사업장 현황신고 및 신고예외자 ①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 포함한다 ) 는 사업장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 월 10 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으로써 과세표준확
- 집행기준집행기준 78-141-2
공동사업장 등의 사업장현황신고
78-141-2 공동사업장 등의 사업장현황신고 ①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대표공동사업자가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이에 대표자 및 구성원 각각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부표로 제출해야 한다 . ②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