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공동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안 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면 총수입금액의 0.5%,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 신고하면 0.1%를 가산세로 내요. 산출세액이 없어도 부과돼요.공동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안 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면 총수입금액의 0.5%,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 신고하면 0.1%를 가산세로 내요. 산출세액이 없어도 부과돼요.
①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공동사업자가 제87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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