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31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6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1-59…1
31-59…1 【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필요경비산입 범위 】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필요경비 산입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멸실된 건물과 기계장치에 대한 보험차익을 모두 건물취득에만 사용한 경우에는 기계장치에 대한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 보험차익을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자가 동조 제2항에 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31-59…2
31-59…2 【 일시상각충당금의 상계범위 】
거주자인 사업자가 보험차익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계할 금액은 보험차익 등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한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1-59…3
31-59…3 【 피상속인의 보험차익금의 필요경비계산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 영 제59조 제3항에 따라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피상속인의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31-59-1
보험차익금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산입범위
31-59-1 보험차익금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산입범위 ① 사업자가 유형자산의 멸실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으로 그 멸실한 유형자산을 대체하 여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대체 취득한 자산 또는 파손된 유형자산을 개량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의 가액 중 그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보험차익금은 일시
- 집행기준집행기준 31-59-2
일시상각충당금의 상계범위
31-59-2 일시상각충당금의 상계범위 거주자인 사업자가 보험차익 등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계할 금액은 보험차익 등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한한 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31-59-3
필요경비에 산입한 보험차입금 상당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31-59-3 필요경비에 산입한 보험차입금 상당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보험차익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보험차입금 상당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1. 보험차익금을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해당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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