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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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60-0-1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적용순위
60-0-1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적용순위 ① 소득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다음 순서로 적용한다 . 1.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 이때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 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
- 집행기준집행기준 60-0-2
소득세법상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요약
60-0-2 소득세법상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요약 ① 소득세법상 세액감면 종 류 ( 법 제 59 조의 5) 감면세액 이월여부 정부간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종합소득 산출세액 × 해당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이월 불가 거주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