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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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7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56-0…1
156-0…1 【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배제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금액은 유가증권의 종목별 및 매매거래건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이때 종목간 및 매매거래건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상호통산하지 아니한다. 단, 증권회사에 개설된 수개의 계좌를 통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에 투자하면서 취득한 주식을 각각 다른 증권회사에 보관시키고 있는 경
- 기본통칙기본통칙 156-0…2
156-0…2 【 내국법인의 해외연락사무소에 고용된 비거주자 급여의 국내 원천징수 여부 】
내국법인이 해외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오로지 현지에서만 활동하는 비거주자인 현지인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에 대하여 당해 내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