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공적연금을 지급할 때는 간이세액표대로, 그 밖의 연금소득은 정해진 원천징수세율로 세금을 떼고, 다음 연도 1월분 지급 때는 연말정산(제143조의4)도 함께 해요.공적연금을 지급할 때는 간이세액표대로, 그 밖의 연금소득은 정해진 원천징수세율로 세금을 떼고, 다음 연도 1월분 지급 때는 연말정산(제143조의4)도 함께 해요.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제129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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