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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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8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20의3-0-1
연금소득의 구분
20 의 3-0-1 연금소득의 구분 구 분 내 용 비고 공적연금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2002 년 1 월 1 일 이후 불입분 사적연금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를 통해 과세이연하고 받는 연금 ,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보험료를 기초로 지급받는 연금 * 공적연금 관련법 : 「 국민
- 집행기준집행기준 20의3-0-2
연금소득금액의 계산방법
20 의 3-0-2 연금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연금소득금액은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제외한 총연금액에서 연금 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