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1조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6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1-0…1
91-0…1 【 미등기 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
영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도 미등기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영 제168조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는 무허가건물등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91-168-1
잔금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
91-168-1 잔금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 아파트 분양대금의 불입금액 전부를 납부하지 않았으나 ,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이고 미불입된 분양대금을 불입하게 되면 언제든지 등기가 가능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된다 .( 대법원 2007 두 21778, 2008.1.17.
- 집행기준집행기준 91-168-2
미등기주택에 딸린 토지의 비과세 여부
91-168-2 미등기주택에 딸린 토지의 비과세 여부 미등기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추었고 등기가 된 경우 토지의 양도소득은 1 세대 1 주 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 재산 46014-1090, 2000.9.6.)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1-168-3
명의신탁 부동산을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양도하는 경우
91-168-3 명의신탁 부동산을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양도하는 경우 명의신탁 부동산을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 재산세과 -766, 2009.4.17.)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1-168-4
준공된 재건축아파트를 이전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
91-168-4 준공된 재건축아파트를 이전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 준공된 재건축아파트를 이전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 -10, 2010.1.5.)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1-168-5
신축건물의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 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91-168-5 신축건물의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 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신축건물의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상태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는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하여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 ( 재일 46014-1027, 1994.4.15.)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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