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등을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함께 내야 해요.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등을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함께 내야 해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이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71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