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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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7-0…1
7-0…1 【 원천징수의무 위임·대리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
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의 납세지는 그 대리인 또는 수임인의 납세지로 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7-0-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
7-0-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 개인 거주자 ▪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 하는 경우 : 그 사업장의 소재지 ▪ 사업장이 없는 경우 :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비거주자 ▪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 주된 국내사
- 집행기준집행기준 7-0-2
원천징수의무자의 대리・위임의 경우 납세지
7-0-2 원천징수의무자의 대리 ・ 위임의 경우 납세지 「 소득세법 」 제 127 조제 1 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해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의 납세지는 그 대리인 또는 수임인의 납세지로 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