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일정한 사업자는 시행령에 따라 납세조합을 만들 수 있어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일정한 사업자는 시행령에 따라 납세조합을 만들 수 있어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1.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2.
→ 위임: 시행령 제204조 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149-204…1 · 149-204…1 【 타세무서관할 납세조합의 가입 】
사업장 관할세무서 관내에 납세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타세무서 관할에 있는 납세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