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원천징수세액이나 납세조합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거나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아요. 다만 이자소득과 일부 사업소득의 원천징수는 이 예외에서 빠져요.원천징수세액이나 납세조합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거나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아요. 다만 이자소득과 일부 사업소득의 원천징수는 이 예외에서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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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86-0-1 · 소액부징수 적용기준
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 구 분 금액기준 원천징수세액 1 천원 미만 납세조합의 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50 만원 미만 ②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는 지급시점에서 소득자별로 지급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 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