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과세표준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고, 과세표준이 없어도 신고하되 원천징수로 세금을 낸 경우는 제외돼요.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과세표준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고, 과세표준이 없어도 신고하되 원천징수로 세금을 낸 경우는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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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35조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