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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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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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62-0…1
162-0…1 【 신설로 금전등록기를 비치・사용할 때의 수입금액 계산 】
영 제210조의 규정에 의한 금전등록기 설치대상업자가 과세기간중 새로이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한 때에는 설치・사용한 이후의 매출분에 한하여 법 제1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62-0…2
162-0…2 【 금전등록기의 사용폐지시 수입금액의 계산 】
금전등록기를 사용하던 자가 법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상한 경우 과세기간 중 그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미수금, 외상매출금 전액을 그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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