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했거나 기존 납세지가 부적당하면 국세청장 등이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고, 사유가 사라지면 취소해야 해요.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했거나 기존 납세지가 부적당하면 국세청장 등이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고, 사유가 사라지면 취소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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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라 납세지를 지정하거나 같은 항 제1호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하는 것이 세무관리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그 신청대로 납세지 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그 뜻을 납세의무자 또는 그 상속인, 납세관리인이나 납세조합에 서면으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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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서 규정한 납세지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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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납세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 전에 한 소득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납부, 그 밖의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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