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납세지 지정신청) 영 제6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26.1.2>
1. 삭제 <2010.4.30>
2. 삭제 <2003.4.14>
3.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