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대금을 2회 이상 나눠 받고, 물건을 넘긴 다음 날부터 마지막 할부금 지급일까지가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이에요.대금을 2회 이상 나눠 받고, 물건을 넘긴 다음 날부터 마지막 할부금 지급일까지가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이에요.
영 제48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상품등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그 밖의 지급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해당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