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전환사채·교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교환을 청구하면 더 이상 채권등으로 보지 않고, 청구 후에도 이자 약정이 있으면 청구일부터 사업연도 말까지 약정이자율을 적용해요.전환사채·교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교환을 청구하면 더 이상 채권등으로 보지 않고, 청구 후에도 이자 약정이 있으면 청구일부터 사업연도 말까지 약정이자율을 적용해요.
영 제19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이하 이 항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가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이하 이 항에서 "청구"라 한다)된 이후에는 이를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이 아닌 것으로 본다. 다만, 영 제19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주식으로 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를 지급받는 자에게 청구일 이후의 약정이자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일(청구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전환사채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최초로 청구된 날과 최종으로 청구된 날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해당 전환사채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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