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예비군훈련장용 토지를 세금 혜택 대상으로 볼 때 필요한 시설(창고·강당·간이목욕장)과 부대 규모별 기준면적(전술교육장·사격장 등)을 정한 표예요.예비군훈련장용 토지를 세금 혜택 대상으로 볼 때 필요한 시설(창고·강당·간이목욕장)과 부대 규모별 기준면적(전술교육장·사격장 등)을 정한 표예요.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6] 예비군훈련장용 시설기준 및 기준면적(제83조의4제9항 및 제10항관련)
시설기준 ┏━━━━━━┯━━━━━━━━━━━━━━━━━━━━━━┯━━━━━━━━━┓ ┃시설별 │시설기준 │적용대상 ┃ ┠──────┼──────────────────────┼─────────┨ ┃교육보조재료│교재ㆍ교육용장비 그 밖에 교육용 소모품을 갖춘 │대대급 이상 ┃ ┃창고 │66제곱미터 이상의 창고 │훈련장 ┃ ┠──────┼──────────────────────┼─────────┨ ┃강당 │영화 또는 슬라이드 상영시설을 갖춘 298제곱미터│중대급 이상 ┃ ┃ │(중대급 훈련장의 경우에는 185제곱미터) 이상의 │훈련장 ┃ ┃ │강당 │ ┃ ┠──────┼──────────────────────┼─────────┨ ┃간이목욕장 │50명 이상이 동시에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을 갖 │대대급 이상 ┃ ┃시설 │춘 목욕장 │훈련장 ┃ ┗━━━━━━┷━━━━━━━━━━━━━━━━━━━━━━┷━━━━━━━━━┛
기준면적 (단위 : 제곱미터) ┏━━━━━━┯━━━━┯━━━━━┯━━━━┯━━━━┯━━━━━━━━━━━┓ ┃부대 │중대ㆍ대│대대ㆍ연 │연대 │여단 │용도 ┃ ┃편성 │대 │대 │ │ │ ┃ ┃인원 ├────┼─────┼────┼────┤ ┃ ┃훈련장시설 │800명 │801명∼ │2,401~ │5,001명 │ ┃ ┃ │이하 │2,400명 │5,000명 │이상 │ ┃ ┠──────┼────┼─────┼────┼────┼───────────┨ ┃전술교육장 │15,000 │30,000 │30,000 │45,000 │철조망ㆍ장애물 및 총검┃ ┃ │ │ │ │ │술교육시설을 갖춘 각개┃ ┃ │ │ │ │ │전투ㆍ분대전술ㆍ수색정┃ ┃ │ │ │ │ │찰 교육장소 ┃ ┠──────┼────┼─────┼────┼────┼───────────┨ ┃사격술 │ 3,600 │7,200 │10,800 │10,800 │사격술의 예비훈련장소 ┃ ┃예비훈련장 │ │ │ │ │ ┃ ┠──────┼────┼─────┼────┼────┼───────────┨ ┃사격장 │1,650 │2,475 │3,300 │ 3,300 │사격장소 ┃ ┠──────┼────┼─────┼────┼────┼───────────┨ ┃기초훈련장 │2,500 │5,000 │7,500 │ 7,500 │제식훈련, 총검술ㆍ소화┃ ┃ │ │ │ │ │기 또는 기계훈련의 장 ┃ ┃ │ │ │ │ │소 ┃ ┠──────┼────┼─────┼────┼────┼───────────┨ ┃계 │22,750 │ 44,675 │51,600 │66,600 │ ┃ ┗━━━━━━┷━━━━┷━━━━━┷━━━━┷━━━━┷━━━━━━━━━━━┛ 비고 사격술 예비훈련장ㆍ사격장 및 기초훈련장의 경우에는 전술교육장(사격술 예 비훈련장 및 기초훈련장의 경우에는 예비군훈련장 소유자의 다른 평지 또는 운 동장을 포함한다)에서 그 훈련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면적을 기 준면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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