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영 제17조의 대상 근로자는 별표 2에 정해진 직종의 근로자와 어선 선원(선장은 제외)이에요.영 제17조의 대상 근로자는 별표 2에 정해진 직종의 근로자와 어선 선원(선장은 제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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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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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하되, 「선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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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