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

수시부과

제69조(수시부과) 영 제1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5.7, 2001.4.30, 2007.4.17> 1. 영 제148조제3항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77" alt="img22134877" > ┌──────────────────────────┐ │수시부과세액=총수입금액×(1-단순경비율)×기본세율 │ └──────────────────────────┘ </img> 2. 제1호외의 종합소득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78" alt="img22134878" > ┌──────────────────────────────────┐ │수시부과세액=(종합소득금액-거주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기본세율 │ └──────────────────────────────────┘ </img> 3. 삭제 <200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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