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다주택 중과 배제 주택 중 일부(영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의2 나·다목)에 해당하는지는 토지거래허가증,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납부 증빙 서류로 확인해요.다주택 중과 배제 주택 중 일부(영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의2 나·다목)에 해당하는지는 토지거래허가증,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납부 증빙 서류로 확인해요.
①
영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나목에 해당하는 주택인지에 대한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사본
2.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및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영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인지에 대한 확인은 제1항제2호의 서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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