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양도소득세에서 장기할부 조건은 계약금을 뺀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나눠 받고, 등기·인도·사용수익 중 빠른 날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인 경우예요.양도소득세에서 장기할부 조건은 계약금을 뺀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나눠 받고, 등기·인도·사용수익 중 빠른 날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인 경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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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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