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사업용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을 때, 지급이자 중 '초과인출금 적수÷차입금 적수' 비율만큼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요.사업용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을 때, 지급이자 중 '초과인출금 적수÷차입금 적수' 비율만큼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요.
①
영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82" alt="img22134882" >┌───────────────────────────────┐│ 지급이자× 당해 과세기간중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조에서 ││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의 적수 ││ ─────────────────────────││ 당해 과세기간중 차입금의 적수 │└───────────────────────────────┘</img>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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