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다른 사업자에게서 취득한 자산 중 사용연수가 기준내용연수의 절반 이상 지난 것을 뜻하고, 그 절반 연수는 6개월 이하면 버리고 6개월을 넘으면 1년으로 올려 계산해요.다른 사업자에게서 취득한 자산 중 사용연수가 기준내용연수의 절반 이상 지난 것을 뜻하고, 그 절반 연수는 6개월 이하면 버리고 6개월을 넘으면 1년으로 올려 계산해요.
①
영 제63조의3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 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사용연수가 이를 취득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을 말한다.
②
영 제6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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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