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신고·허가·면허를 받은 어업인과 그에게 고용된 종사자가 영 제155조의 어업인에 해당하며(내수면·육상 양식업자는 제외),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농지원부 사본을 내야 해요.신고·허가·면허를 받은 어업인과 그에게 고용된 종사자가 영 제155조의 어업인에 해당하며(내수면·육상 양식업자는 제외),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농지원부 사본을 내야 해요.
①
삭제
②
삭제
③
영 제155조제10항제4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수산업법」에 따른 신고ㆍ허가ㆍ면허 어업자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허가ㆍ면허 양식업자(같은 법 제10조제1항제7호의 내수면양식업 및 제43조제1항제2호의 육상등 내수양식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자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
④
영 제155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삭제
2.
제3항에 규정하는 어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3.
농지원부 사본(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