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에는 사업주가 직원 교육을 위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기타 교육기관 중 노인 학교가 포함돼요.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에는 사업주가 직원 교육을 위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기타 교육기관 중 노인 학교가 포함돼요.
영 제35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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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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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기관중 노인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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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