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대가 없이 본점 등을 위해 재고자산을 사거나 보관하면서 생긴 경비와, 국내원천소득과 합리적으로 관련 없는 경비가 시행령 제181조제2항에서 정한 대상이에요.대가 없이 본점 등을 위해 재고자산을 사거나 보관하면서 생긴 경비와, 국내원천소득과 합리적으로 관련 없는 경비가 시행령 제181조제2항에서 정한 대상이에요.
영 제18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내사업장이 약정 등에 따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본점 등을 위하여 재고자산을 구입하거나 보관함으로써 발생한 경비
2.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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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