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의3(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 영 제224조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3.3.20, 2026.1.2> 1. 수하물운반원 2. 중고자동차판매원 3. 욕실종사원 4.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