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최대주주 측 주주와 특수관계 주주를 뺀 주주 중 지분이 발행주식총액의 1%와 액면가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이면 소액주주예요(은행은 1% 미만 기준만 적용해요).최대주주 측 주주와 특수관계 주주를 뺀 주주 중 지분이 발행주식총액의 1%와 액면가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이면 소액주주예요(은행은 1% 미만 기준만 적용해요).
영 제27조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제외한 주주로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액면가액 합계액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주주는 제외한다)로서 그와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와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2.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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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