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회사에서 받는 의제배당의 금전 외 재산은 주식이면 액면가·발행금액·합병 전 취득가액 등으로, 그 밖의 재산이면 취득 당시 시가로 계산하고, 나머지 항은 신구주식 장부가액 산정 등 세부 계산 방법을 정해요.회사에서 받는 의제배당의 금전 외 재산은 주식이면 액면가·발행금액·합병 전 취득가액 등으로, 그 밖의 재산이면 취득 당시 시가로 계산하고, 나머지 항은 신구주식 장부가액 산정 등 세부 계산 방법을 정해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ㆍ구주식등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483" alt="img22010483" >┌─────────────────────────────┐│ 1주 또는 1좌당 장 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 ││ 부가액 = 액/(1 + ││ 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신주등 ││ 배정수) │└─────────────────────────────┘</img>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의 감소 또는 주식의 소각(출자의 감소 또는 출자지분의 소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주식소각등"이라 한다)에 의한 의제배당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의제배당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내에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단기소각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등이 먼저 감소 또는 소각된 것으로 보며, 당해 단기소각주식등의 취득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단기소각주식등을 취득한 후 의제배당일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등과 다른 주식등을 각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며, 주식소각등이 있은 이후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487" alt="img22010487" >┌────────────────────────────┐│ 1주 또는 1좌당 장 주식소각등이 있은 이후의 취득 ││ 부가액 = 가액합계 / ││ 주식소각등이 있은 이후의 주식 ││ 등 수의 합계 │└────────────────────────────┘</img>
법 제17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법 제17조제2항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488" alt="img22010488" >┌───────────────────────────────┐│ 당해 자본금 또는 ×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 출자금에 규정에 의한 ││ 전입된 재평가적립 재평가차액 ÷ 자산재평가차액) ││ 금 │└───────────────────────────────┘</img>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 무액면주식의 가액은 법인의 자본금에 전입한 금액을 자본금 전입에 따라 신규로 발행한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할 때에 주주가 소유주식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해당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및 해당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된 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또는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벤처기업의 주식인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해당 주식의 취득에 사용된 금액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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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