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신고서와 첨부서류 또는 실지조사로 세액을 결정·경정하며 결정은 신고기한부터 1년 내에 끝내야 하고, 허위 증거자료·문서를 만들거나 알고 받아 제출하면 부당한 방법이에요.신고서와 첨부서류 또는 실지조사로 세액을 결정·경정하며 결정은 신고기한부터 1년 내에 끝내야 하고, 허위 증거자료·문서를 만들거나 알고 받아 제출하면 부당한 방법이에요.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80조제2항제3호에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허위증거자료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및 제출
2.
허위증거자료 또는 허위문서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받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제출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