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의2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

제213조의2(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 ①법 제164조제3항 후단 및 법 제164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9.2.12> 1. 제2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제2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②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9.2.12> 1. 급여의 귀속연도 2. 일용근로자 또는 거주자의 주민등록번호 3. 급여액 4. 소득세(결정세액을 말한다) ③ 법 제164조의3제2항 후단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2.12, 2021.5.4> 1. 급여의 귀속연도 2.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 3. 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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