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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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26의3-0-1
현금영수증
126 의 3-0-1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거래일시 , 금액 등 결제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26의3-121의3-1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126 의 3-121 의 3-1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①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 여부에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국세청장 지정번호 (010-000-1234) 로 현금영수증 을 발급할 수 있다 . ②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경우 세금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