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1999년 말까지 취득해 5년 안에 팔면 양도세의 50%를 감면하고, 5년 뒤에 팔면 처음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빼줘요.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1999년 말까지 취득해 5년 안에 팔면 양도세의 50%를 감면하고, 5년 뒤에 팔면 처음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빼줘요.
①
제40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이라 한다)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가 그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그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뺀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③
제1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확인 및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