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재정경제부장관은 전년도 조세지출 실적을 분석한 조세지출결산서를 만들어야 하고,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재정경제부장관은 전년도 조세지출 실적을 분석한 조세지출결산서를 만들어야 하고,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을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지출결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35조의4 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③
조세지출결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35조의4 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