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부동산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깨지거나 옛 상속세법상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이미 감면된 세금을 추징하지 않아요.부동산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깨지거나 옛 상속세법상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이미 감면된 세금을 추징하지 않아요.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되거나 적게 부과된 조세 또는 부과되지 아니한 조세는 추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의 범위 및 가액의 계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에 따라 명의신탁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가 이 법 시행 전에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따른 비과세를 받은 경우로서 실명등기로 인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한 날에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 위임: 시행령 제134조 실명등기한 부동산의 범위 등종전의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2조의2에 따라 명의자에게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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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