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2026년 말까지 전용계좌(1인 1계좌, 납입한도 3억원)로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면 가입 후 10년 안에 받는 이자·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10년 전에 해지·인출하면 세금이 추징돼요.2026년 말까지 전용계좌(1인 1계좌, 납입한도 3억원)로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면 가입 후 10년 안에 받는 이자·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10년 전에 해지·인출하면 세금이 추징돼요.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에 가입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 등(이하 이 조에서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전용계좌의 가입일부터 10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집합투자기구 등일 것
제1항의 과세특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명당 1개의 전용계좌만 가입할 것
납입한도가 3억원 이하일 것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에만 투자할 것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및 전용계좌의 구체적 요건,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전용계좌의 확인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16조의38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전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은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자"라 한다)가 가입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 전에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투자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16조의38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투자자가 가입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 전에 납입한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납입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어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좌가 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4항을 적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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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