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2조

위기지역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12조(위기지역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위기지역에 있는 골프장 입장행위(2021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3천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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