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운영용 기계장치 등을 2028년 말까지 취득하면, 결산에 비용으로 안 올려도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어요. 적용 신청은 따로 해야 해요.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운영용 기계장치 등을 2028년 말까지 취득하면, 결산에 비용으로 안 올려도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어요. 적용 신청은 따로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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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스마트공장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25조의5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25조의5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③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25조의5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