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에너지 절약시설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비용으로 올리지 않아도 세법상 손금에 넣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적용 신청을 해야 해요.에너지 절약시설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비용으로 올리지 않아도 세법상 손금에 넣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적용 신청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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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시설(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절약시설"이라 한다)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25조의4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25조의4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③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25조의4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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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